[감사원 감사]축협 부실여신규모 총 2천460억원

  • 입력 1999년 3월 3일 19시 21분


감사원은 3일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부도우려가 큰 중소피혁 제조업체인 S사에 6백87억원(전체 자본금의 41%)을 대출해주는 등 부실여신 규모가 2천4백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축협중앙회와 1백93개 회원조합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91건의 부실대출사례를 적발해 전현직 임직원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징계토록 농림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축협중앙회는 S사와 96년 7월 외환거래를 시작한 이후 모두 8백20만달러(약 90억원) 상당의 수출환어음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어긋나게 부당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거래는 송찬원(宋燦源) 전축협중앙회장과 신용담당 부회장 등의 결제로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축협중앙회는 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지난해 3월 추가로 2백61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돈은 전액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변제에 사용됐으며 결국 3개월 뒤 S사는 최종 부도처리됐다.

감사원은 단양축협 등 1백6개 축협조합에서 정책자금인 축산경영자금 14억여원(연리 5%)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조합장 상근임직원 등 2백20명에게 대출해준 사실도 적발했다. 또 84개 조합에서 총대출금의 3분의1이 넘는 1조1천2백70억원을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줬으며 59개 조합에서 1백22명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해 1백19억원을 대출해줬다는 것.

감사원은 중앙회가 1백93개 회원조합 중 63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으나 은행회계처리 기준으로 재조사한 결과 94%인 1백83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선출 명예직인 조합장에게 97년의 경우 연간 4천만원 상당의 고정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했고 1백33개 조합은 2천㏄ 이상의 중형승용차를 조합장 전용차로 제공했으며 46개 조합은 전용운전사까지 뒀다는 것.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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