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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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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신측은 △피해고객이 돌려받은 보상금(투자원금의 20%)을 펀드에 맡기는 고객에게는 9년 9개월 후에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금과 함께 투자원금만큼을 더 맡기면 40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투자고객을 모으고 있다.
국민투신의 하이일드1,2호펀드(총 2백47억원) 등에 가입해 피해를 본 고객은 기관을 포함해 모두 3백명선이며 기관투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새마을금고가 국민투신의 제안에 적극 응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민투신은 손실보전 펀드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에게 지점장 명의로 ‘중도환매는 안되며 일정 기간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써주었는데 이 합의서가 보장각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적상품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각서는 법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