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노사정委 상설기구화 특별법 추진

  • 입력 1999년 1월 11일 19시 21분


국민회의는 11일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의 노사정위원회를 법적 상설기구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 위상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당지도부가 이번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노사정위의 대통령보고 정례화, 특별법 제정 문제 등을 보고할 방침이다.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지도위원회 회의에 참석,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노사정위가 법적인 집행력과 권한이 없어 위원회 위상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다”며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발이 심한 만큼 당에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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