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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6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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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뮤추얼펀드 상장에 필요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의견조율중이고 이번주말경 승인을 받는대로 직상장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뮤추얼펀드를 상장할 최저자본금은 5백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 미만인 펀드는 코스닥(장외시장)에 등록시킬 방침이다. 코스닥 등록 최저자본금은 8억원 이상.
거래소는 또 총 주주수를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하고 일주일 단위로 뮤추얼펀드의 순자산가치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규제항목을 최소화할 방침. 뮤추얼펀드는 시장 1,2부 이외에 신설되는 3부(증권투자회사부)에 상장된다.
뮤추얼펀드가 상장되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현재 투자자는 일정기간 후에 배당만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금성이 제약됐다. 펀드간 주가비교가 가능해져 투자자의 자금이동도 활발해진다. 현재 박현주펀드는 매일 기준가를 공고하고 있다. 6일 현재 1호는 5천2백62원으로 영업 13일만에 5천원에서 2백62원이 올랐다.
또 뮤추얼펀드가 상장되면 각종 연기금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투자대상으로 인기를 더 끌게 될 전망.
뮤추얼펀드와 함께 미래에셋투자자문의 인덱스펀드도 직상장된다. 인덱스펀드는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2백개 주식으로 구성돼 KOSPI200지수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인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종목선정에 신경쓰지 않고 인덱스펀드 주식을 사면 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