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관련 4대그룹 과징금 399억 납부유예』

  • 입력 1998년 12월 4일 19시 27분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뒤 4대그룹에 부과한 3백99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4일 “당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 5개 계열사에 부과된 1백39억여원의 과징금에 대해 납부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과징금 부과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는 본안소송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본안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수가 큰 과징금을 미리 낼 경우 기업의 자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원 특별9부와 특별10부, 특별4부도 각각 △삼성 7개 계열사 1백3억여원 △대우 4개 계열사 88억여원 △LG 10개 계열사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도 유예시켰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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