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02 19:27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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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당 5만원 미만의 접대비지출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기업은 접대비 사용액의 80%, 광역시는 70%, 시는 60%, 군은 50%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혜택이 폐지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