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비로 인정해주는 기업의 접대성경비 상한선(6백만원)을 없애는 대신에 5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건당 5만원 미만의 접대비지출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기업은 접대비 사용액의 80%, 광역시는 70%, 시는 60%, 군은 50%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혜택이 폐지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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