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전문직 부가세부과 논란만 벌이다 「실수」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엉뚱한’ 실수를 저질렀다. 법사위는 2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놓고 2시간여동안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산회해버렸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전문자격사의 부가가치세 세수로 1천4백억원이 계상돼 있어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예산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법사위 위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논란만 벌였다.

변호사출신인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자민련 정상천(鄭相千)의원은 “변호사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사건의뢰인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은 “변호사의 소득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변호사의 경우 인권옹호기능도 있는데 세금부과가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비법조인인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의원중 대다수가 변호사인데 과연 이 법안을 심사할 자격이 있느냐”며 “변호사출신은 모두 퇴장하고 대신 변호사가 아닌 의원들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도 “소위로 넘길 경우 변호사가 대다수라서 법안을 보류했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변호사출신 의원 중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만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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