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경영부실땐 임원 즉시교체…금감위,약정서 체결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39분


상업 한일은행이 합병해 생기는 한빛은행의 임원은 앞으로 정해진 경영목표에 크게 미달할 경우 즉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빛은행의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은행임원진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국민회의 자민련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투자약정서는 한빛은행이 제시한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1인당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원진에게 경고와 문책 교체 등 의 조치를 명시하게된다. 이는은행감독원이현재 담당하고 있는 은행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별도로 이루어진다.

금감위는 구조개혁기획단 안에 투자약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할 ‘출자은행 관리전담반’을 지난달 설치했다.

정부가 투자약정서를 통해 경영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 지분을 팔기 전까지 한빛은행의 주가를 가급적 높여 증자지원분(3조2천여억원) 이상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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