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기준]소비자경품 15만원이내로 제한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경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상식을 벗어나는 경품에 대해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경품고시에서 경품을 △거래고객에만 응모권을 주는 소비자현상경품 △거래고객 모두에게 상품을 주는 소비자경품 △거래와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응모권을 주는 공개현상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비자현상경품과 소비자경품은 거래가격의 10%(상한액 10만원)와 15%(상한액 15만원)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개현상경품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공개현상경품 제공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경품경쟁분위기와 관련, 서울과 수도권 소재 11개 유명백화점 대표들을 불러 지나친 경품제공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품고시를 폐지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품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품가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품고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