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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9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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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그룹은 이들 4개사가 28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통보받아 30일자로 채권행사유예 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장 4개사는 7월20일부터 기업구조조정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금융기관들과 대주주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해외지원금 등으로 의견차이가 커 18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회부됐었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