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보장』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주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고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을 통해 재벌 등 대기업의 변칙자금거래를 차단하는 등 재벌개혁을 더욱 강도있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여 주목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