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거액 명퇴금」여전…부장급 1억이상 지급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4분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들이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기획예산위원회가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공기업 특별감사가 이뤄진 4월13일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들이 종전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또 이들 공기업은 감사원의 명퇴금 삭감권고조치가 이뤄진 6월20일 이후에도 과다한 명퇴금지급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4월13일부터 7월21일까지 명예퇴직자 2백3명에게 명퇴금 1백31억9천7백만원을 4월12일 이전의 기준으로 지급했다.

대한주택공사도 같은 기간 중 종전기준에 맞춰 명퇴자 3백16명에게 명퇴금 1백74억5백만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감사원특감이 시작된 이후 명퇴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했지만 공무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 명예퇴직금을 공무원수준으로 낮추기위해 퇴직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예산위에 따르면 25년을 근속하고 정년을 5년 남긴 부장을 기준으로 할 때 명퇴금은 △마사회 1억8천6백만원 △한국은행 1억8천만원 △수출입은행 1억7천6백만원 △국민은행 1억7천4백만원 △산업은행 1억6천5백만원 △수자원공사 1억3백만원 등으로 대부분 1억원이 넘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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