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1조5천억 부당내부거래…과징금 209억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1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따라 30개 지원업체에 대해 과징금 2백9억원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6월29일부터 1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어음(CP) 또는 후순위채의 고가 매입과 함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주간사 업무를 맡겨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해주는 등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됐다.

▼2차조사 결과〓5대그룹 33개 우량계열사는 1조4천9백억여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21개 부실계열사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일부 업체는 1차조사가 진행되던 기간(5월8일∼7월24일)에도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것.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 91억6천만원 △삼성 30억3천만원 △대우 44억6천만원 △LG 22억2천만원 △SK 20억6천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한 낮췄다고 밝혔다.

실제로 순지원금액의 7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원금액의 38.2%에 불과하다는 것.

박상조(朴相祚)조사국장은 “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업체를 제재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부당내부거래 유형〓현대그룹의 일부 계열사는 CP 인수를 통해 부실 계열사와 오너 친족그룹인 한라그룹 계열사들을 지원했다.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는 후순위사채나 CP 매입을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했다.

대우전자를 비롯한 대우계열 9개사는 타그룹 소속 증권사를 명목상 주간사회사로 선정한 뒤 하인수 방식을 통해 대우증권에 다시 인수시켰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우증권은 55억3천1백만원의 중개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이 5대그룹간에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LG그룹은 계열사끼리 광고료나 부동산임차료 등을 주고받을 때 LG법인카드를 이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LG신용카드를 지원했다.

▼조사 계속한다〓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5대그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6대 이하 5개 그룹 25개 업체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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