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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4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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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식을 1인당 4%(지방은행 15%) 이상 갖지 못하는 소유지분 제한이 유지된다.
내국인은 외국인이 취득한 범위 내에서만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내외국인 역차별도 없어지지 않는다.
책임경영을 위해 대주주에게 은행장 선임권을 주려던 방안도 백지화, 현행의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와 비상임이사제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은행 소유 및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재경부 정건용(鄭健溶)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업 구조조정이 연말에 가시화돼 금융기관과 재벌의 변화된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면 내년초에 다시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