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2 19:061998년 10월 12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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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퇴직금 감소를 우려해 급여 반납 형식으로 임금을 깎아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서도 기업들이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기업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퇴직금지급 규정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해 초과 지급한 퇴직금도 전액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