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 응찰3사, 부대조건 내걸어 또 유찰가능성

  • 입력 1998년 9월 23일 06시 45분


기아 아시아자동차 2차 입찰에 참여한 현대 대우 삼성 등 자동차 3사는 모두 최저응찰가(주당 5천원) 이상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지만 부채탕감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부대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찰사무국은 부대조건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3개사의 부대조건이 모두 실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명될 경우 기아 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은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2차입찰에 응찰한 3개사는 1차입찰 때와는 달리 모두 최저응찰가 이상의 인수가격을 제시해 가격면에서는 실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명백하게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대조건을 제시했거나 직접적인 실격사유는 아니지만 해석여부에 따라서는 채권단이 추가 부채탕감을 해줘야 하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아 2차입찰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응찰업체들의 부대조건이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부대조건 철회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가 추정하는 3개사의 주당 인수제시가격은 기아의 경우 5천5백원 내외, 아시아는 5천∼5천1백원선.

부대조건을 내걸 경우 실격처리라는 입찰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을 첨부한 것은 기아와 아시아의 부채가 자산보다 5조1천억원가량 많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2조9천2백억원의 원금을 탕감해줬지만 인수업체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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