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제주銀도 조건부 승인…자본금전액 減資등 조건

  • 입력 1998년 9월 11일 20시 01분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던 제주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11일 조건부 승인했다.

제주은행은 실사 결과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수정 은행감독원 기준으로 -12.67%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8백44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제주은행이 증자 계획을 이행할 경우 국제업무 포기를 전제로 BIS비율이 99년 3월말 -5.44%로 기준치(4%)에 미달하지만 2000년 3월까지는 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건부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자본금을 전액 감자(減資)하고 국제업무를 포기해야 한다. 이어 △내년 3월말까지 9백50억원을 증자하고 △부실과 관계있는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며 △인력과 조직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한달내에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감위는 조건부승인을 받은 평화 강원 충북은행이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으로 자본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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