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 금융기관 거래내용, 한자리서 조회 가능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22분


갑자기 사망한 가족 등의 금융거래 내용을 알고 싶은 유족은 9월1일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금감위는 24일 사망자의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용을 상속인에게 일괄 조회해 회신해주는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과 증권은 최근 3년 동안 협회를 통해 4천여건에 달하는 사망자의 거래내용을 유족에게 알려줬으나 은행 투자신탁 종합금융 등 나머지 금융기관은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아 상속인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은 △호적등본 또는 상속인동의서 등 자신이 상속인 또는 상속대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서류를 갖고 민원실(02―3771―6055∼8)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정 금융권에 한정된 조회서비스는 해당 협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연락처(지역번호 02)는 △은행 3705―5253∼4 △증권 767―2721∼3 △투신 758―0181 △생명보험 275―0123, 5826 △손해보험 3702―8629∼30 △종금 720―3664∼5 △상호신용금고 739―3771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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