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분기마다 수백명씩 명퇴형식으로 임직원들을 퇴사시켰으나 이달부터 명퇴를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4백15명을 명퇴로 내보낸 주택공사와 한국중공업도 하반기에 더 이상의 명퇴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설립연도가 79년인 석유개발공사는 전체 임직원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명퇴를 할 수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명퇴 요건이 강화된데다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경우에만 명퇴할 수 있으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퇴금을 산정하도록 공기업 명퇴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퇴사를 희망하거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물러나는 공기업 임직원들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별도의 가산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