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이달말부터 허용…건교부 개정안 상정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늦어도 이달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사람은 언제라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계약 체결후 아무 때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발표(입법예고)와는 달리 전매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 실수요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음주에 열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5일경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해외 이주나 이혼, 직장 이전 등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외에도 △실직 △부도 △임금삭감 △채무 등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속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증명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전매동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증 차용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시행령 공포 이전에 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현행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가해진다.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아파트는 주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건교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이달말부터 시행될 분양권 전매 허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1종 국민채권 매입 부담 완화〓현재는 소유권등기를 할 때 과세시가 표준액의 2∼7%에 해당하는 1종 국민채권을 사야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절반 금액짜리 채권을 사면 된다. 이번 조치는 5월22일부터 소급적용되고 내년 6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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