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장벽 대폭 낮춘다…화장품 품목별허가제 폐지

  • 입력 1998년 8월 9일 20시 27분


수입화장품의 품목별 허가제와 가스용품의 사전수입신고제 등이 각각 연내에 폐지돼 외국 상품의 국내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또 수입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자확인증 발급제도가 폐지되고 허가제였던 영화수입업과 비료수입업이 신고제로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과 관련해 외국자동차업체의 자체 품질검사 항목내용이 국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산업자원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수입증명절차 투명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제도 개선계획을 이같이 마련해 15일 IMF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99년말까지 추진할 개선계획에는 23개 법령 56건의 제도개선이 포함됐다”며 “특히 그동안 통상마찰을 빚어온 조항이 많아 무역관계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수입제도개선 계획을 보면 △모피 모발가공품에 대한 검역절차 폐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시 필요한 대한석유협회장의 수입추천제 폐지 △수입인삼류의 사전신고제 폐지 등이 올 하반기에 이뤄진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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