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기간 대폭 단축키로…개정안 내년2월까지 마련

  • 입력 1998년 7월 30일 19시 26분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현재 1년인 법정 회사정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완화해 인수합병(M&A) 영업양도 자본금감소(減資) 등의 결정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하고 이에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세계은행(IBRD)과의 2차구조조정차관(SALⅡ) 도입을 위한 협상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기업정리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개시결정일로부터 △자산 부채실사 △회사정리계획서 제출 △채권자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년 걸리던 것을 1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IBRD는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이 기간도 선진국에 비해 너무 길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IBRD는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금융기관 합병과 액면가 5천원 미만의 감자 절차를 현행 3∼6개월에서 최대 41일로 줄여 구조조정을 촉진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일반 부실기업에도 적용하라고 제의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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