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 퇴출銀직원 9월29일까지 시한부 재고용

  • 입력 1998년 7월 13일 19시 18분


업무에 복귀하는 퇴출은행 직원들은 9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수은행과 재계약하는 형태로 재고용되며 정리되는 직원은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개 인수은행과 금융구조조정 애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리은행 근로자대책을 확정했다.

한편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 고객들에게 이번주부터 신탁상품 해지를 허용, 현금을 돌려준다.

▼퇴출은행 직원고용〓7일 이전 업무복귀자는 6월29일자로, 7일 이후 복귀자는 복귀일로부터 9월29일까지의 시한부 고용계약을 인수은행과 하게 된다. 그 이후의 계속고용 여부는 인수은행측이 결정한다.5개 인수은행은 △전산직원을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재고용하고 △대리(4급) 이하 직원들을 가급적 많이 재고용하기로 금감위와 합의했다.

▼신탁 지급〓14일 하나은행이 충청은행 고객에 대해 확정금리형 신탁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미 신한 등 인수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신탁상품에 대한 지급에 나선다.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일반불특정 개발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원본보존형신탁을 그대로 인수, 신탁증서에 찍힌 금액대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특정 신종적립 가계금전 비과세가계 적립목적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수은행 은행계정에서 일단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실적배당상품은 만기전 해지시 원금만 지급하며 실사중 해지시 원금에 연 9%의 이자를 얹어준 뒤 실사후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실사후 만기가 되면 실제수익률을 받게 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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