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롯데와 체결한 본점 매각계약 해약의사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33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핵심상권에 위치한 그랜드백화점 본점 매각계약의 이행문제를 둘러싸고 인수자인 롯데백화점과 그랜드백화점측이 정면으로 맞붙었다.그랜드백화점은 최근 5월30일 롯데백화점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지킬 수 없다고 내용증명을 띄워 롯데백화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랜드백화점은 “1천4백13억원으로 계약한 매각금액이 토지 건물 구조물은 물론 백화점영업권에 대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롯데백화점에 6백억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라도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롯데측은 변호사 입회아래 정식계약을 맺고 계약금 2백억원과 중도금 6백58억원 등 8백58억원을 그랜드측에 지급했으며 이미 가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랜드측의 요구는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

그랜드측은 계약체결이후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고 IMF이전인 97년 10월 본점 주차장 건물 맞은편 땅이 평당 3천6백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본점 토지가격이 평당 3천만원으로 평가된 것은 지나치게 헐값이라는 주장이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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