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자소득 「누진세」부과 추진…이달내 구체기준 마련

  •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20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일률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누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이자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부과를 전제로 누진세 부과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권의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중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수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세수확보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누진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부과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보고 금융권에 몰린 자금이 마땅히 숨을 곳이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종합금융전산망의 미비로 고액예금자가 예금을 쪼개어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등 누진세 회피수단이 많다는 점 때문에 누진세부과에 따른 보완책을 동시에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불황으로 퇴직금에 의존하는 실업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누진세 산정기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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