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신외환법’에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기업의 대외거래와 관련된 지급제한이 완전히 풀리고 개인이 물품구입대금 증여 부동산 등을 외화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자금의 국제적인 세탁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심의해 주도록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은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자의 실명 확인 △관련 기록 5년간 보존 △불법자금을 인지한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