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5개종금사 특감 週內실시…불법행위땐 즉시 폐쇄

  • 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27분


정부는 새한종금이 대주주인 거평그룹에대해 그동안 알려진 1천9백억원보다 많은 여신을 제공했는지를 조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산업은행에서 인수하지 않고 즉시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인가취소된 14개 종합금융사와 영업정지중인 새한종금 등 15개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 불법행위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을 통한 특별감사를 금주부터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개인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신용관리기금은 우선 대주주가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는 대주주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는지 여부와 종금사들끼리 이면계약을 통해 대주주에게 편법 대출해줬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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