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화의신청 기각…법정관리 수용안될땐 공중분해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43분


미도파의 화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6일 ㈜미도파가 신청한 화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지난 4월 화의조건을 강화한 개정화의법 시행 이후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두번째로 부실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개정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은행 등 9개 채권 금융기관중 8개가 화의 기각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도파의 금융기관 차입금 규모가 1조4천3백억원에 달하는 등 화의절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의기각으로 작년 모기업인 대농그룹의 부도 이후 홀로 회생의 길을 걸어온 미도파는 법정관리 신청 아니면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미도파는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법정관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완전히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법정관리를 얻어내기 위해 상계동 점포를 제외한 청량리점 등 부동산 매각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재·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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