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금리 경쟁」단속 착수…수익률·과대광고 대상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13분


정부는 금융기관이 고의로 수익률을 과대포장, 광고하는 등 고금리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금리하향조정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고금리를 부채질하는 행위에 대해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의 인력을 투입해 본격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수익률을 과대포장해 광고하는 행위 △실적배당상품의 금리를 확정적으로 표시 또는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구체적 근거없이 다른 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막연하게 표현해 고금리를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 분기협상 때 금리문제를 국내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며 “고금리를 부채질해 온 금융기관간 부당경쟁에 메스를 가해 금리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경영진이 개입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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