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상업무는 산업자원부 소관』…貿公관할권 유지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통상업무,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할권을 둘러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의 ‘밥그릇 싸움’이 일단 산업자원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자들을 불러 협의한 결과 외국에서는 외통부가, 국내에서는 산자부가 통상업무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국인투자 국내창구로 통상업무 총괄권은 산업자원부가 갖되 통상교섭 및 해외에서의 투자유치활동은 외교통상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KOTRA의 관할권은 현행대로 산자부에 두고 다만 KOTRA 해외무역관은 외통부재외공관장의 책임 아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다툼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외통부와 산자부간 통상업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외통부를 만든 뜻을 모르느냐”며 사실상 외통부 손을 들어준데서 비롯됐다.

외통부는 이를 빌미로 정부조직법과 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고쳐 KOTRA 관할권을 외통부로 가져오겠다고 나섰고 이에 산자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한편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관할권 다툼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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