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ℓ 1300원으로 인상…건교부,주행세개념 도입

  • 입력 1998년 4월 18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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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교통난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의 기본세액을 올려 ℓ당 소비자가격을 1천3백원선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차를 많이 운행할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주행세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휘발유 탄력세율을 30%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그래도 교통난과 대기오염이 완화되지 않으면 ℓ당 소비자가격이 1천3백원선이 되도록 기본세액을 인상하겠다는 것.

탄력세율을 30%로 하면 휘발유의 기본세액이 5백91원으로 올라 소비자가격은 현재 ℓ당 1천44원선에서 1천2백17원선으로 인상된다.

건교부는 그래도 교통난과 대기오염이 줄지 않으면 교통세법을 개정, 현행 휘발유 기본세액 4백55원을 9백원선으로 인상해 ℓ당 소비자가격을 1천3백원선으로 올릴 구상이라는 것.

건교부는 강제적인 승용차 10부제 시행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그치기 때문에 주행세 개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휘발유값이 1천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적정 휘발유값인 1천2백10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밝혔다.

그러나 1월에 기본세액을 4백14원에서 4백55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올릴 경우 운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일단 탄력세율 인상 이후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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