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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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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ITU로부터 형식검정을 받은 마크가 부착되고 각국으로부터 사용이 승인된 GMPCS단말기는 별도의 무선국 허가없이 어느 나라에서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여행중 휴대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보통신부는 9월부터 국내에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는 GMPCS의 사업자 허가 신청서류를 25일부터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6월 GMPCS사업자 본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