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개혁법안 각의 통과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26분


일본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뼈대로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법안’을 10일 각의에서 의결, 이번 주중 은행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안은 올 12월부터 증권회사의 면허제를 철폐하고 은행의 투자신탁상품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또 내년말까지는 주식매매위탁 수수료를 완전 자율화하고 은행의 증권관련자회사 및 증권사의 은행관련자회사 설립을 인정, 금융분야간 상호진입 규제를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각의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실시시기는 대부분 올 12월).

▼폐지되는 규제

△투신사 면허제 △대장성의 주식상장 승인 △증권회사의 전업의무 △손해보험의 보험료요율 규제

▼해금되는 신상품

△증권거래소 외에서의 주식 매매 △회사형 투자신탁 △사모(私募)투자신탁

▼신설되는 제도

△투자자보험기금 설립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설립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 공개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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