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담배를 국산으로 바꿔치기」담배인삼公 시정명령

  • 입력 1998년 3월 10일 07시 05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담배를 많이 팔기 위해 95년부터 약 2년 동안 소매점에서 외산 담배를 국산 담배로 바꿔치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외산담배의 판매가 급증하자 소매점에 있는 마일드세븐 등 외산 담배를 같은 금액의 국산 담배로 바꿔 외산 담배를 팔지 못하게 했다.

마일드세븐의 지역도매상인 동방인터내셔널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9일 공정위는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담배 소매인의 외산 담배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내 공기업과 외국기업간 시장경쟁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국내 공기업이 제재받은 첫 사례다.

공사가 바꿔치기한 담배는 마일드세븐의 경우 2천6백여갑, 3백40여만원어치. 던힐 말버러 등 외산담배 전 품목에 대해 바꿔치기가 행해졌으며 전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수거해온 외산 담배는 청자 솔 등 2백원짜리 담배로 재포장돼 소매점에 공급됐다.

공사가 이처럼 편법을 쓴 것은 95년 들어 외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데다 3월말에는 외국업체들의 판촉물 제한마저 철폐돼 외국업체들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것. 외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93년 6.6%에서 95년에는 12.5%로 치솟았다.

소매점측은 경품은 물론 판매장려금과 자녀학자금 등이 푸짐하게 딸리는 외산담배 판매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공사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외산담배를 내주고 국산담배만 팔아야 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외산 담배업자들은 막대한 판매장려금과 마진율로 담배시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규제가 빨리 풀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백우진·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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