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지급금지」재검토…국민회의, 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2월 20일 19시 33분


국민회의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한국노총이 이 조항의 폐지를 건의해온데 대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발전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회신했다. 국민회의는 15대 대선에서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도 지난해 말 한국노총 간부와의 간담회에서 개정의사를 밝힌 만큼 이에 맞춰 법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3자협상과정에서 국민회의측과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기업주를 처벌토록 한 처벌조항을 삭제키로 의견일치를 봤으나 재계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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