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모닝글로리 재산보전 처분 결정

  • 입력 1998년 1월 21일 12시 05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합의 3부는 지난 12일 화의신청한 문구전문 업체 모닝글로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19일 내렸다. 모닝글로리는 이날 화의신청후 여러 차례의 채권단 회의를 거쳐 40여개 대리점,4백38개 협력업체, 1백50여개 체인점 등이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번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제품을 안정적으로 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닝글로리는 이번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계기로 새학기 직전에 영업을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