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법률개정안 의결

  • 입력 1998년 1월 14일 20시 07분


국무회의는 14일 부실금융기관에 정리해고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이 근로자에 대해 전직 휴직 해고 감봉 정직 등에 관한 고용조정 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을 △예금 채권 등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가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출자했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정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경영진이 함부로 정리해고를 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며 이에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달말부터 정부가 출자하는 제일 서울은행 및 업무정지중인 14개 종합금융회사, 부도를 낸 고려증권 동서증권 및 신세기투자신탁회사 등 19개 부실금융기관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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