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4일 부실금융기관에 정리해고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이 근로자에 대해 전직 휴직 해고 감봉 정직 등에 관한 고용조정 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을 △예금 채권 등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가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출자했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정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경영진이 함부로 정리해고를 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며 이에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달말부터 정부가 출자하는 제일 서울은행 및 업무정지중인 14개 종합금융회사, 부도를 낸 고려증권 동서증권 및 신세기투자신탁회사 등 19개 부실금융기관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