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법」 임시국회,15일부터 3일간 열려

  • 입력 1998년 1월 14일 20시 07분


19개 부실금융기관에 정리해고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187회 임시국회가 15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14일 “예정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회의측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기내 노사정 합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정위원회가 1월말이나 2월초까지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협상일정을 미리 확정, 공개함으로써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전 산업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또 5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공직사퇴 시한을 미루기 위해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일로부터 90일전’으로 돼있는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시한을 ‘60일전’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훈·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