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지원 은행원에 면책특권』…재경원관계자 제안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9분


수출기업 자금난과 관련, 재정경제원은 “은행감독원을 통해 은행들의 일일대출현황을 점검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 점검반(반장 윤진식·尹鎭植 세무대학장)을 상주시켜 은행들이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해주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것. 점검 결과 은행별 대출실적을 토대로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을 해준다는 게 재경원의 복안. 이와 함께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은행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거래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출효과가 미미한 것은 당국이 여전히 창구지도 위주의 금융정책을 선호하는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관과 은행장은 수출기업 지원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후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담당대리이기 때문. 재경원 관계자는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은행들이 내규를 고쳐 수출기업지원에 한해 은행원에게 면책특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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