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도 관할』판정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9분


인천시와 경기도가 관할문제로 분쟁을 벌였던 경기 시흥 군자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모두 경기도 관할이라는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천시가 제출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자지구가 인천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된다’는 조정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군자지구의 경우 해면상에서의 행정구역 조정기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조정기준의 준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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