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입력 1997년 12월 29일 20시 20분


《새해에는 휘발유 시내버스 요금과 에어컨 골프용품 등 고가품 값이 일제히 오른다. 또 표준건축비가 올라 아파트 분양가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내선 항공기를 예약했다가 이틀전에 취소해도 수수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보험 요율이 자유화한다. 프로야구는 내년에는 화요일에 경기가 없다.》

[교통]

▼자동차 정기검사주기 연장〓자가용 승용차의 최초 정기검사주기를 종전 등록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국내선 항공예약제도 변경〓탑승일 3백일전 예약 가능. 구입한 항공권을 출발하기 이틀 이내에 취소시 10∼50%의 수수료 부과.

[세금]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청약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 대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평 이하로 넓힘. 불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비용에 대한 근로소득공제〓6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70만원의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에게 설치신고를 한 유아원 놀이방 선교원 등.

▼사치성물품 특소세 인상〓골프용품 에어컨 등 1종물품과 고급모피 귀금속 등 4종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석유류제품의 교통세 특소세 인상〓휘발유 경유의 교통세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특소세가 올라 소비자가격이 5∼8% 오른다.

▼사업용부동산 특별부가세 면제〓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97년 7월1일∼99년12월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세제혜택〓근로자주식저축처럼 5%세액공제 이자 배당소득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접대비한도 축소〓접대비 기초금액을 2천4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으로 낮춤.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과 출자금액의 1%(중소기업은 2%), 그리고 수입금액중 일정비율의 합으로 계산. 출자금액의 1% 항목이 없어짐. 중소기업은 98년에 한해 1%로 유지.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상향조정〓접대비 지출 가운데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 비율이 서울시 75%에서 80%로, 광역시 60%에서 70%로 높아짐. 시지역은 50%에서 60%로, 군지역은 40%에서 50%로 올림.

[부동산]

▼표준건축비 인상〓1월1일부터 표준건축비가 올해보다 4.5% 인상, 적용된다. 아파트 분양가는 지역별로 2.5∼4.3%가 오를 전망.

▼토지거래신고구역 해제〓땅을 사고 팔 때 해당 지역 시 군 구청장의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었던 토지거래신고구역이 완전히 해제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일용건설근로자도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했을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민간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또는 사들여 확보한 땅에 짓는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비율이 폐지된다.

[보험]

▼자동차보험요율 완전자유화〓현행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개인용 ±3% △업무용 ±5% △영업용 ±10%의 범위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8월부터 완전 자유화한다.

▼손해보험 브로커제도 등 개방〓4월부터 해외 손해보험브로커들의 국내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업도 함께 개방된다.

[주식시장]

▼관리종목 매매기회 확대〓하루 오전장 오후장 마감시간때 두번 매매하던 것을 30분마다 사고 팔 수 있도록 바꿔 하루 10차례까지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배당락(配當落)기준가 산정방법 변경〓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식값이 액면가(5천원)를 밑도는 경우 연말 종가에서 주가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것이 새해 기준가가 된다.

[농림]

▼은퇴 농업인 지원〓영농규모화를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연령이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낮아진다. 보조단가는 벼농사를 그만두는 농지 1㏊(약 3천평)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제〓7월부터 「순창고추장」 「이천쌀」 등 지리적인 특성을 표시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상표가 국내외적으로 보호받는다.

[수산]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무동력선과 그물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

[정보통신]

▼전파사용료 인하〓1월1일부터 휴대전화 개인휴대통신(PCS)은 현행 분기당 8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리고 주파수공용통신(TRS)은 분기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 시티폰 사용자는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확대〓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가 금지되던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33%까지 허용. 다만 한국통신의 경우 20%까지 허용.

[고용]

▼고용보험 대상확대〓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종전 30인이상 사업장에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방송]

▼방송시간 단축〓1월1일부터 TV방송시간 매일 2시간씩 단축. 방송이 폐지되는 시간은 오전 11∼12시, 오후4∼5시.

[문화관광]

▼슬롯머신 설치허용〓1월2일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영업장에 슬롯머신 설치 허용.

▼3백석이하 영화관 허가업무 이전〓3월8일부터 공연장으로 분류, 허가신청 업무가 관할경찰서에서 시 군구청으로 이전.

▼여행보증보험 가입금 상향조정〓2월2일부터 여행보증보험 가입금을 국내여행업 1천만원→2천만원, 국외 2천만원→3천만원 등으로 조정.

▼무형문화재 보조금 확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 보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현재 70만원,25만원에서 1백만원,30만원으로 인상.

▼국외여행인솔자(TC)양성〓전문대이상의 교육기관을 지정, 이수자만 자격인정.

▼여행약관 소비자위주로〓약관에 환불, 손해배상 등을 반드시 명기.

[프로야구]

▼경기시간 변경〓휴식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꿔 주초 3연전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 3연전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열린다. 토요일 경기는 오후 2시에서 6시30분으로 옮긴다.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마을버스는 1월1일자로 2백50원→3백원, 시내버스는 1월15일 4백30원→5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경로연금 조정〓7월부터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대체하고 수혜대상도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서 65세이상의 일정소득이하 저소득노인으로 확대.

▼환경개선부담금 인상〓1월1일부터 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분담금이 8천1백원에서 1만2천1백50원으로 50% 오른다.

▼재건축사업 용적률 조정〓내년 상반기부터 일반주거지역에 1∼3종의 지정이 없는 경우 3종의 용적률인 400%를 적용하던 것을 변경, 기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 이하로 적용.

▼대중목욕장업 휴일제 실시〓1월1일부터 대중목욕탕은 업소 자율적으로 주1회 정기휴일제를 실시하고 휴일지역은 업소간 거리를 감안, 구청장이 요일을 지정.

▼LP가스 체적거래제 도입〓1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 업무용건물의 경우 LP가스 공급관을 금속관으로 바꾸고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는 체적거래제가 실시.

▼일반여권 발급기관 확대〓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구청에서만 취급하던 여권업무가 동대문구 강남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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