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신문사에 광고료 과다지급 삼성-현대등 시정령

  • 입력 1997년 12월 24일 20시 14분


삼성 현대 한화 롯데 등 4개 재벌그룹이 계열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다른 신문사보다 광고료를 많이 지급했다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재벌 계열사가 앞으로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검찰고발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은 95, 96년 2년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료를 지급할 때 중앙일보(삼성) 문화일보(현대) 경향신문(한화) 국제신문(롯데) 등 계열 신문사에는 다른 신문사에 비해 30∼100% 웃돈을 얹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강기획(현대) 한컴(한화) 등 재벌그룹계열 광고대행사는 광고대행 수수료가 통상 광고료 총액의 15%인데도 불구하고 계열 신문사로부터는 5분의 1도 안되는 3% 이하만 받고 광고를 대행해주었다. 이밖에 삼성그룹 계열 제일기획과 현대그룹 계열 현대전자 및 현대중공업은 각각 중앙일보와 문화일보에는 다른 신문사에 지급하는 것보다 만기가 짧은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 차별적(특혜적) 취급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해온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계열 8개사,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계열 18개사, 롯데제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계열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나산 농심 대교 세진컴퓨터랜드 매일유업 애경산업 등 6개사의 경우 계열 광고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거래 광고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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