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유종근위원,정리해고제 도입 강력주장

  • 입력 1997년 12월 24일 19시 41분


「12인 비상경제대책위」의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 위원인 柳鍾根전북지사는 24일 『국제금융권이 외환지원 대가로 요구하는 핵심적인 요건은 정리해고제 수용』이라고 지적, 『정리해고제만 받아들여지면 외환위기는 전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柳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 『현재로서는 부도위기에 놓인 국내기업을 합병인수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자본뿐』이라면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자체의 정리해고 뿐만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제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되며 일부의 해고를 받아들이되 실업자보험제도나 고용보험제도 등을 통해 사회전체가 이에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柳지사는 『그다음으로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부실은행을 당장 폐쇄하지는 않더라도 감자(減資)등을 통해 경영감독을 게을리한 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종금사 처리문제와 관련, 그는 『더이상 부실종금사에 대해 자구책 데드라인(시한)을 연장해줘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신임을 잃게 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실종금사의 조속한 정리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24일)오전 데이비드 립튼 미재무차관이 이한하기에 앞서 전화통화를 가졌다』면서 『립튼차관은 언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경제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적극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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