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표시國債」 발행등 의결…金改法案 29일 처리

  • 입력 1997년 12월 22일 20시 21분


금융실명제 보완과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제186회 임시국회가 1주일간 회기로 22일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안 △국내은행의 대외외화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예금보험기금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4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해외교포 및 내국인을 상대로 10억달러, 내년초에 뉴욕과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90억달러 등 모두 1백억달러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또 빠르면 23일부터 잔액기준 2백억달러 한도내에서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표시 원리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게 된다. 국회는 이어 재정경제위를 열어 29일 처리할 예정인 금융감독기구 설치법과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관련 2개 법안 및 예금자보험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공인회계사법 등 21개 경제법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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