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법에 담긴 내용]금융 구조조정위한 제도정비 초점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이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키로 한 13개 금융개혁법률안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 감독체계를 효율화하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각 법안에 담겨 있다.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는 내용. 지금처럼 예금자보호기구가 분산돼 있을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의 폐쇄 등에 따른 혼란과 예금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 정리를 전담할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이 법에 포함된다. ▼한은법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돼왔고 가장 핵심적인 법률. 3당은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하되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은 한은에 남겨두기로 했으며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도록 합의했다. 3당은 또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상호신용금고법〓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감독주체가 바뀐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 즉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률들. 이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은행법의 경우 현재 「대주주대표 3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 추천 20%」로 돼있는 비상임이사회 구성을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변경, 대주주의 은행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종금사에 관한 법률에는 △종금사 임원자격 요건과 제재 △계열기업군 등에 대한 여신한도(대주주 및 계열사는 자기자본의 50% 이내, 동일계열기업군은 자기자본의 75% 이내) △유가증권투자 등 자산운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종금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국제통화기금(IMF)이 재벌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로 권고했던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법안들은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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