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책 마련…내년공사 조기발주등

  • 입력 1997년 12월 15일 19시 57분


서울시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시 발주공사 시공업체 및 도급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공사지연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15일 발표한 「건설공사 시공업체 지원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공사계약시 선금 지급의무율 이행을 철저히 지켜 계약금액이 1백억원 이상이면 계약금의 20% △20억원이상∼1백억원 미만 30% △20억원 미만 50%의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의 경우 지금까지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으로 지급횟수를 늘리고 △첨부서류를 9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지급소요기간을 25일 내외에서 10일 내외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또 50억원이상 규모의 공사는 공정관리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별도의 기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매월 감리단이 제출한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공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면 보증시공사가 있는 경우 즉시 보증시공을 촉구하고 보증시공사가 없는 경우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등에 계약보증금을 환수받아 재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내년 시행예정인 건설사업의 설계 및 입찰을 조기발주하기로 했다. 〈박경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