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율 年 40%로 상향조정

  • 입력 1997년 12월 13일 20시 42분


법정 최고이율이 14년만에 다시 연 40%로 대폭 올라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주택할부금융의 중도금대출과 카드론 등 소비자금융이 재개될 전망이지만 소비자들은 연 30%이상의 초고금리를 물게 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원은 83년에 정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최고금리인 연 25%를 4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법정 최고금리까지 치솟아 자금시장에서 금리가 「돈값」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게 자금을 꾸어주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부작용이 생겨 법정한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할부금융 카드회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은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최근 연 27% 이상 치솟아 10% 이상의 역마진(대출금리는 연 12∼17%)이 발생하자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금융기관은 조달금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상향조정하게 돼 대출의 숨통은 트이게 됐지만 이들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는 30%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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