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짜리 은행 신탁상품 15일부터 판매허용

  • 입력 1997년 12월 13일 20시 42분


만기 1년짜리 은행 신탁상품이 15일부터 신설되고 기존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금융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은행 신탁계정을 통한 기업어음(CP) 할인을 촉진하기 위해 만기가 1년인 신종 적립신탁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해 5월부터 신탁상품의 만기를 1년6개월 이상으로 제한해 왔다. 신종 적립신탁은 적립식(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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