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종목당 50%로 확대되고 1인당 소유한도도 사실상 철폐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외국인 인수합병(M&A)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적대적 M&A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현재 외자도입법에 규정돼 있는 이사회 동의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최소한도의 보호막은 쳐놓은 셈이다.
▼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는다〓M&A가 적대적인지 여부는 해당 기업 이사회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50%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에 현 이사진이 반대할 경우 적대적 M&A는 불가능하다는게 재정경제원의 설명.
그러나 M&A 전문가들은 이사해임 정관변경 증자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는 외국인의 동의없이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자도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6월부터 외국인 현지법인 은행과 합작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것과 때를 맞춰 M&A도 가능하도록 했다.
▼내 외국인 동등대우 받나〓재경원 김진표(金振杓)은행보험심의관은 『외국인에게 4%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주식 취득을 허용한 것은 내국인 역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국인도 현지법인이나 합작은행 지분을 4%넘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재경원이 근거로 든 한미은행의 사례(삼성과 대우, BOA가 19%씩 똑같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는)는 합작은행이라는 특수한 예에 불과하다는 것이 M&A전문가들의 반론이다.
특히 일반기업의 경우 외국인들은 거래소시장(장내시장)을 통한 M&A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내국인은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때 반드시 공개매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명백히 불평등이라는 지적이다.
▼M&A인가관련 구체적 기준 만든다〓내년 국내은행 M&A를 허용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구체적인 인가기준은 내년 3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재경원은 외국계 합작은행 및 현지법인은 예컨대 「세계 500대 은행」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 유수한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백우진·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