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협상 타결]종금사 파산정리 어떻게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일부 종합금융사들의 파산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질까.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고 관련 제도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IMF나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가 원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미 변호사 활동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했던 동양종금 조왕하(趙王夏)사장은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로 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건은 정리대상 종금사들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이 어떻게 되느냐는 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결조치를 통해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연장을 할 것으로 조사장은 내다봤다. 일단 동결조치를 한 다음에는 건전자산과 부실자산을 구분, 부실자산은 성업공사가 나서 인수한다. 성업공사는 지난달 28일 종금사의 부실채권 2조7천억원을 매입키로 계약을 했다. 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 일괄 인수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분할 인수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바뀐다는 점 외에는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조사장은 『건전자산은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 처분되지 않는 자산도 정부가 6개월∼1년의 지급보증을 하면 큰 문제없이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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